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명 한국형 '원샷법'이 베일을 벗었다. 과잉공급 기업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단축하고 '역삼각합병'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산업금융법포럼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으로 제한하며 생산성 향상과 투자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산업 주무부처가 승인하도록 했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각종 패키지 지원이 뒷받침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지원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청구 기간 단축이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20일이내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 재편과 관련한 주총 소집 시 2주 이상 소요되던 주총 절차를 일괄적으로 1주로 줄인다. 현행 상법상 삼각합병(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특정 기업을 합병해 인수)은 가능하지만 역삼각합병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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