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벽을 유리로 만든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차양 등 햇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벽을 유리로 시공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물은 차양과 단열재, 지능형계량기(BEMS)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이 대상이다.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지 10년이 지난 문화·집회시설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이를 건축물 대장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빌릴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조항은 폐지했다. 대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이자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총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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