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해 이중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566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1128명에게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건(209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49건(105명)이었다.
증여를 매매로 위장신고한 경우도 121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가는 만큼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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