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국민연금의 핵심 관계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에 대해 "현재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으니까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합병 주총 전에) 두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서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아진다면 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기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 각각 19만2000원과 6만30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5만6493원과 5만7234원보다 10% 이상 높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시가평가액(제일모직 지분 최소 5% 가정)도 합계 2조2882억원으로 이번 합병 추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현금화할 수 있는 1조9577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많다.
현 주가 수준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선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각각 6% 안팎 보유했던 두 회사 주식의 절반가량을 매수청구권 행사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식매수청구금액이 상한선인 9500억원을 훌쩍 넘은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우리가 합병에 반대할 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매수청구권 가격과 실제 주가 간에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의 성패는 역시 합병 임시주총일인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두 회사 주가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