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모든 주택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4월 도입) 등 4종류로 기능 중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됐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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