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법 등 상위법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비슷한 내용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전달했던 것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건축심의에서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지을 때 법으로 정한 것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락방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번 심의기준에 담겼다.
건축심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재심의하는 것은 법을 어겼거나 설계오류가 명백한 상황에서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의결과가 뒤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기초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17개 전국 시·도 기준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상위법에 없는 기준을 포함할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평균 15개 이상인 심의 제출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 6개로 줄이고 심의기간도 기존의 절반인 15일 안에 끝내도록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주관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하던 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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