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6월 제정·공포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 보면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통 한옥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현대주거로서의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