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전격 승인했다. 중국 본토회사가 국내 금융권 대주주 자리에 오르는 첫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를 취득해 동양생명의 대주주 지위에 올라섰다.
안방보험은 중국에서 10위권에 드는 대형 생명보험사다. 굴리는 자산만 7000억위안(약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최대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할 때 관건은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사 인수가 ‘상호주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거였다.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 자본의 금융사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서둘러 빗장을 여는게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법무법인과 숙고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은 “상호주의를 이유로 대주주 변경 승인에 퇴짜를 놓기는 어렵다”였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내 보험업법과 국제조약을 꼼꼼하게 살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를 주장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며 “안방보험이 대주주가 되는 데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보다 외국 자본이 자국 금융사를 인수할 때 훨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건을 부결시킬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자금이 한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있는 점도 승인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이 미국이나 유럽 보험사를 인수한 곳이 없는데도 인수 승인이 난 걸 보면 국내 보험시장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이미 깨졌다는 것이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0조여원을 보유한 국내 8위 생보사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3.1% 선이다. 동양생명은 다음달 중순 임시주총을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금융위 승인전
향후 국내 금융 시장에 중국계 자본의 진출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홍장원 기자 /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