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앞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시장 감시 조치가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 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하면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따라 주가 급변 종목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 하루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행위나 단기 시세조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장감시위는 평소 하루 주가 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가·거래량 등 거래 상황과 사이버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종목에 불건전 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또 조회공시 요구 종목 중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전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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