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김 시장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고 시민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남용해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
이에 따라 하남시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과 심사,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명서 제출 등을 거쳐 8월말쯤 투표발의와 동시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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