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광명 등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사무를 17일 해당 시·군에 위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
[지홍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 광명 등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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