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8일 한국형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공개하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향후 핀테크 관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은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과 달리 산업자본도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은행-자업자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이 예비인가를 받게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자 일부 저축은행은 발 빠르게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핀테크 등 유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에 따른 앞으로의 영향을 점검하고 핀테크 활성화로 수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2금융권 고객을 비롯해 사업구조가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과정과 실제 운영 과정을 지켜본 후 나아갈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인터넷전문은행 활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금융권 사업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인가심사기준을 만족시켜도 보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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