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한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업무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금지된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돼야 하고,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 시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된다.
또 지난 4일 발표한 '휴면조합' 제도를 도
시는 또 매년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