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18일부터 7월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건설회사 하자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강좌는 하자보증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하자보수 풍토 조성, 각종 분쟁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주거 편익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수도권 6회, 지방 10회 등 전국 16회에 걸쳐 160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
강의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판례 등의 해석과 더불어 입주자 등의 주요 문의 사항인 하자의 대상, 범위 및 각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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