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9명의 법조계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
이를 통해 대표적 법조비리의 하나인 전관예우를 줄이고,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과 활동을 활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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