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노 시장은 2시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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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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