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공모 증권펀드에 한 종목당 펀드 자산의 25%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위험이 크다면서 관련 상품 출시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펀드 자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공모 증권펀드 한도가 다음달 8일부터 25%까지 확대된다. 단 펀드 자산 중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할 때 가능하다. 또 인덱스 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8일 이후 이 같은 규정을 넣어 출시된 신규 펀드들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펀드도 규약을 바꾸면 새로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계획을 지난 3월 예고한 바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량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 펀드' 등 다양한 형태 펀드가 탄생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산운용업계는 잠잠한 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상품을 내기보다는 관련 리서치를 해보는 상황"이라며 "대형주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확실한 종목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