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맺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내후년에 시스템이 도입되면 굳이 중개업소를 찾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끝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큼 계약 내용은 24시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거래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격 신고가 되고, 임대차 계약일 때는 확정일자 신청과 교부도 가능하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