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씨'의 경우 호적에는 '유씨'로 표기하기로 돼 있어 일상생활에서 '류씨'를 사용해오던 사람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대법원이 본래 쓰던 성씨에까지 두음법칙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호적상에서 다시 '류씨' 등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6년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맞춰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호적에도 한자 성을 한글로 적을 때 두음법칙이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일상생활에서 '류씨'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호적에는 '유씨'로 기록됐습니다.
실제로 '류씨'와 같이 두음법칙 적용대상인 성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3%인 천 백만명에 달해 사용하던 성을 강제로 바꿀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을 개정해 '류씨'를 비롯해 라 씨와 리 씨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적상 기존에 쓰던 성씨에까지 두음법칙을 강요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헌법상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호적이 정
다만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도 한자 본래의 음가를 사용하지 않고, 두음법칙에 따라 사용해왔던 사람의 경우에는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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