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대상으로 아파트 새시 분쟁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내일(30일) 회의를 열고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팀에서 신청한 아파트 새시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이번 1호 대상에 오른 업체는 주식회사 선우로 충북 청원군의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지만, 새시 내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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