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별·금융협회별로 따로 공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별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적립금 운용 방법과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라고 지도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통보하고,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외에 투자 대상 상품을 가입자에게 3개 이상 권유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자 맞춤형 상품 제공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 도산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일제 점검해 주인을 찾아줄 예정이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몰라 기업이 도산한 후
금감원은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하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요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기한을 넘으면 기업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