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가 동의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모군의 어머니 오모씨가 아들과 공동 명의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BS와 외주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주제작사
재판부는 KBS가 외주제작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이자 최종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