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때문에 발생한 해충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진해시 주민 천400여명이 부산신항개발사업 공사장 고인 물에서 발생한 깔따구
해양수산부에 대한 배상결정액은 환경분쟁조정위 판결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액이고 해충에 의한 피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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