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가스밸브업체 화성에서 소액주주의 힘이 모아져 감사가 새로 선임됐다.
29일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진행된 화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상근감사로 추천한 이인준 전 베스트투자자문 대표가 선임됐다.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과 위임장 대결을 벌여 회사 측의 감사 후보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다. 장원규 대표 등 최대주주 측 지분이 49.9%에 달함에도 감사 선임 시 주주당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법 규정 때문이다.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전체 지분의 40%가량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의 90% 이상이 이번 건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줘 감사 선임안이 통과됐다"며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등 회사 측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결정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2008년 이후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수년간 배당이 없고 이사 보수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주들에 대한
법무법인 샘의 박복환 변호사는 "향후에도 소액주주들이 상법의 감사 선임안 의결권 제한 규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