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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화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제한기준을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추가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제한기준에서는 임직원들의 자기매매에 대해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를 상한으로 규정했다. 또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접수가 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제어해왔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제한기준 도입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은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진행 중인 준비작업이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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