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각 시장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탈바꿈한다. 또 기업공개(IPO)가 본격 추진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거래소 내의 본부 단위인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과 주식·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신설 청산법인은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산하 100% 자회사로 운영된다. 거래소가 지분을 76.6% 보유한 증권전산 설비업체 코스콤도 새로 설립되는 거래소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다. 체제 개편이 마무리되면 현재 거래소는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 체제로 바뀐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국거래소지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시장감시본부가 맡는 시장감시 기능은 지주회사와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맡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가 지분 70.4%를 보유한 예탁결제원의 경우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코스닥 자회사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 자회사가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자회사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닥지수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연동형 펀드(ETF) 등 주식연계상품과 파생상품을 개발해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고 상장기업들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 자회사에 충분한 자금이 출자되고 지주회사의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의 IPO에 앞서 증권사 등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이 설립되며, 별도의 논의기구가 구성돼 상장차익 환
이밖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량 한도 확대 등 의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허용됐지만, 현재까지 설립된 사례는 없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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