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의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주총 이후에 뒤늦게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2∼3월에 열린 12월 결산 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의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공시(2538건) 중 반대 의결권이 포함된 공시로 주총 전에 공개된 경우는 43건(1.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험사는 반대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9건 모두를 주총일 전에 공시한 반면, 은행은 반대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6건을 모두 주총일 이후에 공시했다.
자산운용사는 반대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공시 146건 중 30건만 주총일 전에 공시했으며, 펀드 서비스사는 30건 중 4건만 주총 이전에 공시했다.
대다수 기관투자자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도 이를 주총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수연 연구원은 “기관의 의결권 행사는 경영진 견제 기능이 있고, 특히 반대 의결권은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개인보다 정보 접근이 쉽고 분석 능력이 있는 기
또한 “반대 의결권 행사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결권 행사 내역이 주총 이전에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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