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입실적을 올린 새만금 입주 기업에 수출대금 수령 및 수입대금 지급때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
현재 새만금 이외 지역에서는 50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거둔 기업만 서류 제출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새만금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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