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와 똑같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위의 ‘저축은행 업계와 사전 협회를 거쳤다’는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업계는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고 일방 통보였다며 그동안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후 줄 곧 강조해온 현장 일선과의 소통 방침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금융위는 대부업체 방송 광고 규제와 함께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저축은행 광고까지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가 저축은행도 광고 시간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자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내용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 시간대 제한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광고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도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비롯해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 및 편리성을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앞서 관련 업계는 지난달 16일 주요 5개사 사장단 회의 때 광고 내용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에만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협의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금융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이날 일방적으로 광고 제한을 통보받았고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재한 사장단 회의 내용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으며, 금융위가 대부업과 동일한 광고 시간 규제를 하라고 중앙회에 통보한 것”이라며 관련 방침을 확정하는데 있어 이해 당자자인 업계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저축은행에 대한 광고 규제는 논의 대상이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광고 제한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저축은행 광고 제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