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목적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영희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질문) 외화대출 용도제한 방침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한국은행이 이번 달 10일부터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즉, 원화 환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과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외화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외화대출의 절반 이상이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이어서,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 증가를 초래하고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금리의 엔화표시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엔화강세시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때 용도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이 안되도록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와 현물을 확인하도록 했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유동성이 감소하고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대출 규제로 시중 과잉 유동성과 달러화 공급에 따른 환율 불안정, 단기 외채 급증 등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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