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건폐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며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