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유와 연장기간을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도 종전 7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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