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배당할 때 보유주식 등 현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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