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카카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지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사업자인 다음카카오가 전자고지결제업을 영위할 경우 카카오톡으로 대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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