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달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 받아 창업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다. 거래소와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는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00만원), 기관 당 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000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환수절차도 마련했다.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징구토록 하는 동시에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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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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