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위해 소송관련 내부운영방침을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회가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거나 경영진의 내부 검토 없이 ‘묻지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하고 내부운영방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 임직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소송관리위가 마련되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생보 24개사, 손보 16개사에 소송관리위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또 소송를 제기할때 책임자를
앞으로 금감원은 소송관리위 설치,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등 내부운영기준을 오는 12월까지 규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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