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농산물이 각종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해도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지 않으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행정과 관련해 결정된 행정심판, 과세 전 적부심사 사례 등을 정리한 '2006년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
관세청은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 코너에도 게재해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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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농산물이 각종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해도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지 않으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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