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이미 일정기간이 지나 채권추심권리가 없어진 채무다.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금융사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는 제도를 악용해 채무자에게 자발적 변제를 유도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 있다. '1만원만 내면 원금을 탕감해준다'며 꼬드겨 1만원을 내면 소멸시효가 살아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추심이 가능해진다. 악성 대부업체들의 '덫'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추심을 계속하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