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지시 내지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ㆍ신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신청한 데 대해 신문의 필요성이
임동원ㆍ신건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6년씩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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