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네이버밴드와 같은 폐쇄형 SNS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합병한 코스닥 A사와 코넥스 B사에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이 담당한 사건으로 합병 과정에서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시세조작 혐의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관련된 최초의 불공정거래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B사와 합병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합병 공시 이전 B사 임원 P씨는 지인인 J씨에게 합병 정보를 전달했다. J씨는 다시 이 정보를 전 코스피 상장사 대표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지인인 여성 K씨에게 정보를 넘겼다.
정보를 받은 K씨는 유료 주식 투자 카페 회원들에게 "수익률 300%짜리 대박주가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폐쇄 사이트인 '네이버밴드'로 유인했다.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합병 정보를 전달하고 시세조종을 유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내용이 남게 되지만 네이버밴드는 해당 관계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 나중에 방을 폐쇄하면 대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밴드의 경우 밴드 운영자가 특정 회원이 맘에 들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도 있는 등 운영자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정보를 받기 위해 운용자인 K씨가 시키는 대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K씨는 주가가 부진할 때 회원들에게 '11111'이라고 쓰며 1주의 소량 주문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A사 주가를 조종했다. 또 K씨와 네이버밴드 회원들은 서로의 계좌잔액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받지 않거나 회원에서 탈퇴시켰다.
처음 K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C씨는 중국 투자자가 A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다. K씨는 이 같은 사실을 네이버밴드 회원들과
[박준형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