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4대강, 호남고속철사업 등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도 해제됐다. 이번 행정처분 사면 조치에 해당되는 건설사는 현재 78곳으로 이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시공능력평가 30위내 업체가 26곳, 100위 안 업체가 5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그간 공공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건설사들이 입찰담합에 걸려 지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공사를 해줄 업체가 없어 국책사업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건설사들에 내려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14일부로 해제됐다. 또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이나 절차 등은 국토부가 이달 말 별도로 공고하겠지만 지난 2000년 밀레니엄 사면 당시에는 연말까지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자진신고 혜택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건설업체 대상으로 이뤄진 행정처분 사면보다 폭이 훨씬 크다. 이번 조치에는 국가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도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는 2008개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 192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정확한 수혜자수는 25일께 구체적인 행정제제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등이 관보에 공고된 후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금품수수·부실시공·자격증과 경력증 대여 업체 등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 사면은 2000년 김대중 정부때 단행된 ‘밀레니엄 사면’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사면일 이전에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괄적으로 사면대상에 넣었다. 그 결과 역대 최대인 총 4412개의 건설관련업체와 1만4951명에 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자진신고를 해도 사면과 마찬가지로 입찰참가제한만 풀리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사면으로 그동안 국내외 사회간접자본(SOC)시장에서 위축됐던 국내 건설사들의 위상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경쟁사들의 마타도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받는 불이익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중국 등 다른 건설사들이 한국기업의 입찰제한 처분 사실을 발주처에 제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사면 덕택에 ‘주홍글씨’를 떼게 된 셈이라 수주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따라 현재 발주처를 상대로 입찰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건설사들은 재판의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잇따라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막기위해 지난 1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1사1공구제’를 폐지한 데
[문지웅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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