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연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2년 반동안 일하고 다음달 몽골로 돌아가는 올롬바야 씨.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지만 귀국할 때 그동안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마냥 설레입니다.
사업주가 낸 절반의 금액도 올롬바야 씨의 몫입니다.
인터뷰 : 올롬바야 /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큰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몽골로 돌아가서 작은 동물농장을 하고 싶어요."
지난 5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소급적용돼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국과 몽골, 우즈벡 출신 외국인 근로자 7만6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금액으로는 660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 김영일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차장
-"법 개정 전에는 일시
근로자들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한달 내 떠나는 비행기 티켓 사본 등을 구비해 전국 91개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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