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합병 본인가 신청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는 본인가에서 예비인가 때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통합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이사회 구성 등 경영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살펴봤다.
금융위가 본인가를 내리면서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존속회사는 외환은행이며, 소멸회사는 하나은행이다. 합병 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2.5주당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하나금융지주는 통합은행장 선임과 임원 인사를 비롯한 조직개편을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은행장 후보로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