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면 악성 위법행위로 간주해 다음달부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김길태 공정위 협력정책팀장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악성 위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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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면 악성 위법행위로 간주해 다음달부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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