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 오른 126만 584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내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46만3047원으로,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각각 78만4319원과 1
이번 최저생계비 산출에는 지난해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가족 외식비, 자녀의 도서 구입비, 학교 수련회비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포함 논란이 일었던 휴대전화 사용 요금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 통신수단이 있어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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