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현재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MS알림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일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하는 항목수가 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비해 적고 저축은행마다 알리는 항목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이나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상 거래내역을 소비자가 즉시 피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