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대우건설에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6억8318만원을 늦게 줬다.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초과 일수에 맞춰 연 20%의 이자율로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85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 379억60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고서 수수료 3억9277만원을 내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일까지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연 7%에 맞춰 하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한다.
대우건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107개 하도급
공정위는 최근 건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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