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허위로 신고한 489건(957명)을 적발해 과태료 23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를 늦게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64건(130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8건(5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계약일 등 가격 이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22건(43명), 증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은 3건(6명)이었다. 증여를 매매로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등의 내용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 최근 인기인 입주예정지도 수시로 정밀조사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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