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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판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3개 이상 상품 비교와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설계사에게 본인의 소속 채널과 본인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불완전판매가 많은 편"이라며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을 맺어 자정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법규를 개정해 시장 문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중 업계 스스로 자율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수탁할 때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을 상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