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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는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농협은행은 5만원 이상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키로 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잔액을 찾으려는 고객은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가로 장기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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